2014. 3. 5. 13:15
지식
1. 전세 대출 관련 은행 제출 서류
- 주민등록 등본 (무주택 세대주 임을 확인)
- 주민등록 초본 (첫 대출일 경우)
- 전세 계약서 관련된 것들 (확정일자 받아야 함)
- 등기부 등본 (필)
- 토지 등본 (옵 인듯..)
- 재직 증명서
- 원천징수 확인증
- 3개월치 급여 내역서
- 건강보험 자격등실 확인서
- 4대 보험 확인서
2. 자격
- 만 30세 이상
- 무주택 세대주
- 연봉 5천 이하
- 전세 계약한 집이 30평? 이하 주택일 경우
3. 알게 된 사항
- 일반 은행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은,
주택 보증 공사? 에서 보증
- 서울 보증 보험에서 보증 해주는 전세 대출은,
질권 설정이 들어감
- LH 대출은 LH 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,
그 전세 집을 신청자에게 다시 전세? 를 주는 형식
- 원룸 전세 인 경우,
(최고 채권 금액 + 전체 세대 전세 보증금)이 건물 시세의 70% 를 넘으면 안됨
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1,2 번 유찰이 되어 시세 보다 적게 받음
- 확정 일자는 주민센터/동기소 아무데나 가도 되고,
부동산 등의 대리인이 가도 됨
- 전입 신고는 꼭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함